물품에 불량이 있다며 결제 미룬 거래처에게 6,300만원 받아낸 사례
오랜만에 평화롭다고 생각한 쯤, 업무폰이 크게 울리더군요. 받아보니 어떤 중년 남성이 울 것만 같은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일이시냐 여쭤보니 거래처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결제를 해주지 않는다면서 못받은 금액이 6300만 원이나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내일이라도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고, 그 다음 날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본인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매번 거래하던 거래처와 이번에도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고 총 9,300만 원의 계약금 중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물품 납품한 뒤 받아야 하는 6,300만 원을 주지 않은 채로 물품에 하자가 있다, 불량이 있다면서 자꾸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받아내보려고 했는데 주지 않았고 법적으로 싸우게 되면 거래처 하나가 사라질까 두려웠지만 이대로라면 회사 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저를 찾아오셨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 사업을 하다보면요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돈 문제 때문에 신뢰를 쌓아가던 거래처와 분쟁이 생기면요. 진짜 괴롭습니다. 이거 큰 금액이에요 저희 회사한테요.."
의뢰인은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맞는 조치인가'를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잘 가져다 준 것에 대한 대가에요. 이걸 못받고 있는 건 선생님인데, 어떤 걱정을 하시는거에요. 저랑 같이 물품대금결제소송 잘 준비해서 받아내봅시다." 하고 말이지요.
저는 우선 의뢰인에게 문제가 되는 이번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가져다 달라 부탁드렸고, 물건을 제작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이 있거나 혹은 물품 검수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자고 말씀드렸지요.
이를 토대로 저는 근거를 들어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1. 계약서 상 물품 지급 일자 안에 납품한 점
물품대금결제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증거는 바로 계약서입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이를 받아야 하는 특성 상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대금의 총액과 지급날짜, 선입금 금액과 잔금 처리 날짜 및 하자와 관련된 특약사항, 납품기일 등을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측에서는 불량이 있었을 뿐 아니라 물건이 제 때 오지 않았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로 계약서 속 납품기일과 배송이 완료되었다며 의뢰인이 찍은 사진 속 날짜를 제출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납품기일을 어긴 적이 없고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배송까지 완료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거래처의 주장은 조각낼 수 있었지요.
2. 불량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야 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작은 불량만 있어도 조립이 잘 되지 않거나 금방 고장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의뢰인은 납품하는 물건을 제작할 때는 오랜 시간을 기울여 불량을 검수하고 조금의 불량이 있다면 이는 납품하지 않고 다시 제작하여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공장 내 설치된 cctv와 불량으로 버려진 물품들의 모습을 제출했지요.
뿐만 아니라 공장 직원들의 "사장님의 불량 검수 기준이 정말 높다"는 증언까지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측에서 제시한 불량의 자료들은 물건을 제작하는 의뢰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했고
공정성을 위해 같은 부품을 만드는 다른 업체 사장님들에게도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불량 여부를 검수한 결과 "불량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불량이었다면 납품한 물품을 가지고 조립하여 설치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거래처는 이미 조립을 마친 뒤 설치까지 완료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거래처가 주장하는 물품 불량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은 억지라고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물품대금결제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제시한 증거들과 주장을 모두 검토하고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들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고였던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내렸지요.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에 따른 주장만으로는 원고 측의 귀책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으로 보았을 때 피고 측에서 말하는 물품 불량으로 인한 미결제 사안은 옳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총 계약금인 9,300만 원에서 선입금으로 제공한 3,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6,300만 원에 대해 전액 지급하라.
의뢰인은 물품대금결제소송에서 못받은 대금 금액도 받아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지연이자 12%까지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거래처에게 청구하여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까지 전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던 의뢰인도 승소하고 난 뒤에 못받은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감되니 그제서야 뜨거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대로 회사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는 의뢰인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상대 측 잘못이 뚜렷한데 선생님이 질 사안이 아니였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현명하게 생각하신 덕분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생각보다 사례와 비슷한 사안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물품대금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진 채권입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께 제 사례가 큰 위로가 되길 바라며 혹시 모를 연락을 위한 명함을 두고 가겠습니다.
너무 어려워마시고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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