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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일지 스물여덟번째 페이지
: 집주인 연락두절

월세 계약 종료 시점에 연락두절된 임대인에게 소송해 보증금 반환한 사례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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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되어가는데 연락두절 되면서 보증금 못받았어요.. 이사도 가야하고 무엇보다 그게 제 전재산이란 말이에요"


이제 대학생들이 개강을 하는 시점이니, 대학가 쪽에서 계약갱신이나 새로운 임대차계약들이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저에게 부동산 보증금에 대한 문의가 전보다 많이 늘었더군요. 매번 이와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다보면 보증금을 제 때 받지 못해 곤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이것이 매우 안타까워 진심을 다해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집주인 연락두절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마침 제가 해결했던 사안 하나를 통해 사건 개요와 쟁점에 대해 살펴볼테니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계신 분은 해결책을 위해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증금 8000 / 월세 120 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

직장을 이직함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계약 종료 4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의사 전달

집주인은 알겠다는 답변을 보냈고 이사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이 지속되었음

결국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찾아오신 사안.


저는 사안을 듣고 보증금반환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 보냈던 문자 내용, 그리고 집주인이 '알겠다'고 한 내역까지 확보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걸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요.


이는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현재 문제가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방적 조치로 진행한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임차인이 불리할 상황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날짜에 맞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차인도 동시에 지체없이 퇴거해야 할 뿐 아니라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사전에 고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계약 종료일 기준 최대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의사가 전달되었어야 하지요.


의뢰인의 경우는 4개월 전에 이를 미리 고지했고, 집주인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집주인 연락두절이 되었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과 월세를 빠짐없이 납부했던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문자 내용과 집주인의 답변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하였지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제 주장과 근거를 검토한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지연이자 12%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였기에 소송비용까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단서까지 받을 수 있었지요.


의뢰인은 집주인 연락두절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을 감안해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사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주인 연락두절 된 상태라면 보증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눈 앞이 깜깜해지면서 이대로 내 보증금 다 잃어버리는건가 싶기도 하시겠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시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와 절차들로 어렵게 접근하시다 불리한 상황 만들 수 있으니 처음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지요.


혹시, 해결사안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제 명함을 두고 가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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