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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일지 서른번째 페이지
: 구상금 지급명령

친구 대신 대여비 납부하게 되어 지급명령으로 4백만 원 받아낸 사례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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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할 때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더니 결국은 제가 대여비까지 전 액 납부했어요. 진짜 사용한 건 제가 아니고 제 친구인데 이거 받아볼 수 없나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많을 것인데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신 갚아주었다면 아마 갚아준 사람에게 다시 그 돈을 돌려주었을 것이고요.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면 구상권과 구상금이 되는 겁니다. 보통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요.


1️⃣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대신하여 갚은 경우
2️⃣ 연대채무자 혹은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해서 상환한 경우
3️⃣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변제한 경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3번 상황과 비슷합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계약이고 대여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본인이었기에 대신 변제한 경우이기 때문이죠.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혹은 나머지 2가지 상황에 해당 하신다면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사실관계 정리

친구는 방송을 위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카메라와 장비를 대여해야 한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대신 계약을 해줄 것을 요청

약 1주일 간 장비를 대여하는데 드는 돈은 총 400만 원.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장비를 반납하면서 의뢰인에게 돈을 주기로 했지만 연락을 점점 받지 않게 됨.

장비를 빌린 회사는 의뢰인에게 한 달 정도 기다렸으나 아직 대여비를 받지 못했다고 전달,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대여비 400만 원을 입금.

의뢰인은 친구 대신 지급한 대여비 400만 원을 돌려받고자 찾아온 사안


저는 사안을 확인하고 구상권이 있으니 법적 절차를 거쳐 받아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구상권청구방법으로 소송과 지급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구상금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계약을 할 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친구의 인적사항을 같이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었죠.


구상금 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같이 안내드렸으나 친구 또한 본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문자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구상금 지급명령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지요. 아무래도 중요한 증거는 상대를 대신해서 갚아준 내역입니다.


이를 대여비 이체 내역과 업체로부터 연락받은 내용 그리고 납입 내역으로 제출했지요.


또한, 지급을 독촉한 문자 내용과 계약서 작성을 하며 받아둔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상대가 채무를 알고 있었으므로 대신 변제한 사실 또한 몰랐을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제가 주장한 내용과 근거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구상금 지급명령 결정문을 약 2개월 만에 받아볼 수 있었지요.


이를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한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었는데 친구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2주 안에 대여비 400만 원 전 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지연이자 12%까지 받아낼 수 있었지요.


구상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본래 채권, 채무자와 제3의 인물이 등장하여 같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채무자 대신 돈을 갚아준 정황이 뚜렷한데 이를 부정당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못받은 금액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매우 잦은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요.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으므로 관련 사안과 얽혀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현명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제 명함을 두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글이 소송일지의 마지막 인데요.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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