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천 전세금, 소송으로 모두 되찾은 사례
2월 쯤 되면 대학생 개강도 있고, 전세가 끝나는 시기인지 사무실로 전세금반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전세금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만료일에 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새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면 곤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만료일이 다 되어 가는데 / 만료가 되었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오늘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세금 1억 4천만 원을 모두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집에서 2년을 지낸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해당 전세 계약 만료.
갱신 계약을 하며 이후에는 계약 연장을 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고 집주인도 동의했다고 함.
만료되기 3개월 전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만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계약을 걸어둔 것이 없어 그렇게 하겠다고 함.
하지만 집주인은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고, 1년이나 가까이 같은 집에 머무르게 되었음.
또, 새로운 직장에 출퇴근하기 너무 먼 지역이라 더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 테헤란을 찾아온 사례.
저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임대인이 터무니 없는 짓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임대인은 세입자 계약 만료일에 맞춰 바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보고 다른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를 권했지요.
처음에 망설이던 의뢰인은 정말 더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를 진행하고자 마음 먹었고 그때부터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① 임차인과 임대인은 동시이행절차인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동시이행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세입자는 퇴거 날짜에 지체없이 퇴거해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퇴거 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지금은 돈이 없어 나중에 줄게.' ,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돌려주지' 라는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는 다는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입자를 구하면 준다는 말과 달리 적극적으로 집을 중개하거나 소개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②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점
의뢰인은 갱신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후에는 더 이상 갱신할 일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계약서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보내며 '위 내용처럼 계약 종료가 되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종료하고 퇴거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증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임대인 또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모든 주장과 증거들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까지도 (+ 변호사 수임료, 법원에 납부한 여러 비용) 임대인이 전부 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의뢰인은 불법을 일삼던 사람을 배려해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며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판결은 났지만 혹시 주지 않을지도 몰라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던 중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지요.
이를 보고 의뢰인은 정말 허탈하다면서 그래도 깔끔히 마무리하게 되어 속은 시원하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분들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 마냥 기다리며 원래 집에 거주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바로 아셔야 할 점은, '법에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속여 본인의 이득만을 챙기는 임대인이 상당히 많으니 계속 기다리면서 손해 보지 마시고 정당하게 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명함을 두고 가니 연락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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