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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일지 열여덟번째 페이지
: 손해배상청구소송

동창에게 당한 대여금 사기 4천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받은 사례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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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한테 자산 맡겨서 불려준 사람 많다더니 불린 건 본인 재산이었던거죠; 처음부터 전부 거짓말이었다니까요!"


아마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소득을 벌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월급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모아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저 역시도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들을 열어보고 공부해보고는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죠.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면 자세히 알기 어렵고 자세히 알더라도 전문가는 더 넓게 많이 알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것이 사기인지 진실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빈틈으로 삼아 자신의 동창에게 대여금 사기를 저질러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오늘은 대여금 사기에 기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테니 혹시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집중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찾아간 동창회에서 이전에 잘 지내던 동창을 만나게 됨.

동창은 투자매니저를 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자산을 맡긴 사람들이 전부 크게 이익을 얻었다는 자랑을 하였고 갑자기 자신에게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 함.

망설이던 의뢰인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의뢰인은 총 4천만 원을 빌려주게 됨.

투자상품계약서에 작성된 수익금 지급날짜가 한참이 넘도록 돈을 주지 않아 알아본 결과 동창의 일므과 연락처를 제외한 전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됨.

이에 의뢰인은 가만히 있다가는 돈을 찾지 못할 것 같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례.


저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형사소송부터 우선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했는데요.


위 사안의 경우에는 투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진행되면 투자금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본래 원금 손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러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효용을 얻고 싶다면 해당 투자가 사기라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투자를 위해 동창에게 자산을 '빌려준' 것이라고 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금 사기로 먼저 시작했지요.


사기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동창의 이름과 연락처를 빼고는 전부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지요.


● 투자상품 자체를 거짓으로 꾸며 기망한 점
●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이 속일 의도로 접근한 점
●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으로 투자를 권한 점


위 3가지를 이유로 형사 소송 진행한 결과 사기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투자계약서, 지급확인서,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기망행위에 속아 빌려주었던 금액 4천만 원을 전부 배상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형사소송의 결과와 더불어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동창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투자를 위해 빌려주었던 금액 4천만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연 이자 12%의 지연 손해금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의뢰인은 결과가 나오는 날 긴장한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하셨다가 최종 판결을 듣자 제 손을 잡아주시며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민사소송에서 제일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에 관련된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증거도 확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배상 금액 또한 정확히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를 혼자서 이를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입은 손해가 확실하고 상대의 고의성이 명확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권리이니


받을 수 있을 지 고민하거나 혼자서 진행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꼭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 제 명함을 놓고 가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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