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쓰고도 못받은 2,000만 원 전부 받아낸 사례
우리가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민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때리거나, 속여서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는 민사로 해결하지 않고 형사로 이를 해결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에서 가해자들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공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 불원을 위해 소를 취하하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로 했던 합의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해결했던 합의금 미지급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피고가 의뢰인에게 소송을 취하해주면 합의금을 부르는데로 주겠다고 요청을 받은 상황.
소송을 장기화 하기엔 개인적으로도 부담이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받으려고 했던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이를 받아들인 피고는 소를 취하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은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 합의금 지급 기일까지 정한 상태로 작성을 완료했고 실제로 의뢰인은 소를 취하.
지급 기일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금은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위 내용과 같습니다. 본래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인적사항은 전부 파악하고 있었죠.
합의금 2,000만 원을 받기 위한 민사절차를 고민하던 중, 소송보다는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이를 받아내기로 했지요.
합의금 미지급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1. 합의서를 작성할 때 상호 합의한 것이 확실한 점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합의금 원하는대로 줄테니, 소송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동의한 의뢰인이 상호 합의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각 변호사에게 검토를 마쳤고 이에 대해 의뢰인과 피고 모두의 날인이 들어간 법적으로 효용이 있는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서의 내용대로 피고는 이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지급 기한까지 어겨가며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지요.
2. 피고의 이행 의무가 진행되지 않은 점
합의서의 내용은 사실 같이 이행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한 쪽만 이행한 상태로 형사상으로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민사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지요.
합의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 것이고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것 같았다면 합의서 작성도, 소송 취하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급날짜까지 기한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있는 피고의 행위가 괘씸하다고도 주장했지요.
해당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합의금 미지급과 관련된 지급명령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당 결과를 듣게 된 의뢰인은 합의금 미지급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결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계속해서 하시더군요.
저는 이에 대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작한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이 또 다시 상처받지 않고 일이 해결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다행히 상대로부터 이의제기도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합의금을 받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온전한 연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사람들과 같이 하는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이지요.
새해가 다다르는 연초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금에 대해 논하는 일이 저도 덩달아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혹여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글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나시면 좋겠네요.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방법들을 통해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른 사건 일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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