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빌려준돈, 법적 조치로 받을 수 있을까?
가족끼리 돈을 빌려줬는데 좀 됐어요.
준다고 준다고 해놓고 안주는걸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족끼리 돈 거래 하는 거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가족끼리 어렵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데, 남도 아닌데 하는 이유로
목돈을 꺼내 주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 빌려주기도 하죠.
문제는, 가족간 빌려준돈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에게 돈 빌려주시고 못받아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렇다면 제가 받아내는 법, 전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럼, 시작해보죠.
가족끼리 차용증 안썼다면
내용증명 보내보시죠
보통 빌려준돈과 관련해서는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가족같은 가까운 사이라면 이를 쓰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고자 해도 '가족간 빌려준돈이 어딨어, 그냥 주는거지!'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화도 나고 억울도 하실테니 반박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하면 되는데요.
내용증명에는 별다른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상대에게 충분히 압박이 되는 문서이니 보내는게 좋습니다.
들어갈 내용으로는 [ 채권 금액, 빌려준 날짜, 변제 기일 재지정, 변제기 이후 대응 ] 이 필수적입니다.
압박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게 좋겠죠.
소송 말고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빌려준돈 받는다고 내용증명 보내긴 했지만
소송은 조금 걸린다면 지급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에게 선택받는 해결 절차이지요.
다만, 지급명령 절차에 2가지가 명확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2️⃣ 가족간 빌려준돈이라는 확실한 증거 확보
증거 확보는 카톡이나 문자, 전화 내용으로도 입증할 수 있고
내용증명 보냈다면 그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인적사항, 특히 주민번호에 관해서 가족이라면
뒷자리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으니 지급명령 진행에 수월하겠죠.
지급명령 이후에도 안주면?
강제집행 해야죠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빠르면 2주 적어도 3개월 안에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결정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더라도 "줄 돈 없는데 어쩌라고"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해결됩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에서 강제력을 부여해 재산을 회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라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가족간 빌려준돈을 되찾을 때 강제집행까지 예상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절차부터 이것까지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우니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이동화의 한 줄 요약
가족간 빌려준돈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못받았다면 강제집행
위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는 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전부 혼자서 진행하기엔
서툴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테지요.
그러니 본인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민사변호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나와 상황이 비슷하고, 내용증명부터 회수까지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명함을 두고 가니 연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