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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내용증명 쓰는법

내용증명 쓰는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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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말해도 안들어서 무슨 조치를 좀 취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카톡도 보냈고, 전화도 했고, 문자도 보냈고..


상대를 독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써봤는데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면 법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과 압박을 들 수 있는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작성 방법이니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증명 왜 써야 할까?


상대에게 보통 못받은 금전채권이 있을 때 주로 이를 보내게 됩니다.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데는 부담이 드니

다시 한 번 확실히 의사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확실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살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받아보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죠.


또, 읽고 답을 하지 않거나 차단할 수 있는 문제로 연락이 어렵다면

이 방법을 통해 직접 집으로 발송해줄 수 있기도 하죠.


✔ 이미 상대에게 질리도록 연락을 보냈다

✔ 연락하고 싶어도 차단 당했다


그러니 이 두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를 보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잘썼다고 하는걸까?


내용을 공개할 수 없어서 아쉽네요






옆에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제가 속한 곳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보낸 내용증명 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점이

매우 아쉽지만 이를 작성했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2가지를 알고 나서 작성할 필요가 있지요.


1️⃣ 내용증명에는 별도의 양식이 없다
∟ 그렇다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2️⃣ 사실만 명확히 작성, 감정은 빼고 작성해야 한다.
∟ 법적 문서이며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쓰는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벌어진 사안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못받은 돈의 금액이 큰 경우, 보증금 못받아서 이사 못가고 있는 경우,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감정이 전부 사실관계를 작성할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쓴 내용증명은 "판사님, 얘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억울해요." 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내용증명 쓰는법을 설명할 때 저는 항상 이 순서로 작성할 것을 권해드리고

저 또한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
내용증명의 제목
의사표시할 내용
보내는 날짜


위에 사진으로 들어가 있는 실제 전송 양식과 동일하죠?


의사표시할 내용에는 상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못받은 돈이 있어 발송하는 상황이라면

언제 빌려주었고 언제 갚기로 했고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히 적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혼자서도 작성 잘 하시는 분들 많지만 글의 내용이 명확하거나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거나 사건만 풀어놓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끝?
그러면 다행이죠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겁을 먹고

당장 돌려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럴 때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 내야 하지요.


그러니 내용증명 쓰는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 진행까지 바로 이어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발송해서 끝나지도 않는데 왜 보내야 하는 거냐고 물으면

절차 중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는 ' 증여라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공사를 제 때 끝내지 않아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를 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텐데


내용증명이 있다면 상대도 채무에 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후 절차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혼자서 대비하실 수는 없겠죠.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하는 내용증명 쓰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증명을 쓸 때 기억해야 하는 건 2가지 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고 이후까지 대비할 것

사실을 명확하게 감정은 제외하고 작성할 것


서툴고 어려운 절차를 혼자 진행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면 주저 없이 아래 명함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사변호사와 카톡으로 더 물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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