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알려줌
공사대금 못받아가지고 지금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줘요.
소송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공사계약 제대로 맺고 정해진 일자까지 완공했더니
뜬금없이 갖은 핑계를 대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계약한 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법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받아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한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관련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3년 지나면 못받습니다
공사대금은 개인간의 거래라고 보기 보다는 회사끼리의 거래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고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래되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니
거래처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빨리 진행하는게 중요하죠.
소멸시효 계산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기산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특성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질 텐데요.
받지 못한 날짜부터 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못받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다면 바로 날짜 계산부터 해보시고
도래가 가까워졌다면 법적 절차 진행으로 빠르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 알아보기
지급명령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금액의 분쟁이 있거나
거래처 쪽에서 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소장 작성 및 제출 > (피고) 답변서 제출 > 법원의 심사 > 판결선고 > 강제집행 >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 진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소장에는 거짓을 적으면 당연히 안되고
사실만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의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욕심 난다고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부르면 안된다는 거죠.
대금을 못받은 일자가 오래되었다면
지연이자를 붙여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 어떤 것이 있냐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지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대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사 견적서, 정산내역서, 세금영수증, 계약서, 내용증명
이 외에도 독촉을 했던 통화 녹음, 문자 내용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요.
만약, 간이로 게약서를 작성했다거나 혹은 계약서를 잃어버려 명확한 문서가 없다면
거래처에게 독촉을 요구한 내용 그리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게 알겠다고 한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도저히 줄 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99%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공사대금청구소송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어라, 혼자 할 수 있겠는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약서도 있고,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고 소장 보니 내용이 어렵지도 않은데
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냐 물으신다면 이렇게 정리해드리죠.
"상대는 회사인데다 바보가 아닌 이상 변호사와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이래도 혼자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사해주고 돈 못받은 것은 본인인데
자본의 힘에 정보의 힘에 밀려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고 종료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으면 어떤 경우라도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명함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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