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못받은돈 받고 싶다고요? 여기서 정답 알려드립니다
계속 변명하고 미루는 것도 한 두번이지 언제까지
일하고 돈 못받아야 하냐고요;
여러분은 월급날 손꼽아 기다리시나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월급날을 기다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별 이유 없이 월급 나오지 않는다면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노동에 대한 대가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기에 일하고 못받은돈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대는 변명과 지연에 지친 분들을 위해
이를 받아내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하고 못받은돈, 노동청 신고가 먼저입니다
[ 일하고 돈 안주는데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딨습니까! ]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만 소송보다는 신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법적 조치로 소송을 진행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 노동청은 강제력도 없을 것 같고 별론데요; ] 라고 생각하셔도 해야 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노동부 자체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회사 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소송할 수 있으니
손해보는 절차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고했는데도 꿈쩍 안한다면 소송 합시다!
노동부에서 일하고 못받은돈 있는거 발견했으니 지급하라고 해도
회사에서 '지급 안할건데?' 하면 소송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받아낼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이 더 낫기 때문이죠.
✔ 오랜 시간 미지급 된 상황
✔ 금액에 대한 다툼 또는 이의가 예상되는 상황
소송은 비용이 부담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경험상, 일하고 못받은돈에 대해 근로자가 불리할 상황은 거의 드뭅니다.
즉,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되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되어 추후 강제집행도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패소한 자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송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법적 절차에 필요한 증거 딱 골라드립니다
일하고 못받은돈 소송 준비하게 되면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효용이 있고, 어떤 증거가 좋지 않은지 고민 많이 되실텐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알려드려야죠?
체불금품확인서, 월급 통장 입금 내역서, 내용증명, 근로계약서 등
이외에도 녹취된 통화 내용, 문자 메세지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근로에 대한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되지요.
이동화의 한 줄 요약
내 직장이 부모님 가게라고 하더라도 일했다면 돈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며 주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를 진행하는 것에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일하고 못받은돈? 분노 누르고 고용노동부 신고부터 우선할 것"
당연히,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사측도 변호사와 함께하여 이를 대비할 테니
혼자 진행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안 진행하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명함으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사변호사와 카톡으로 더 물어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