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미수금 있을 때 받아내는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림
거래처에 평소처럼 물건 보냈는데 지금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에요.
거래처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며 거래를 해왔다고 해도
미지급 상황이 계속되면 신뢰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좁다면 상황을 이해하거나 기다리는 것으로
최대한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 하는 편이죠.
하지만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장 대금이 없으면
운영이 곤란한 상황에 많이 처합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회수할 수록 좋죠.
오늘은 거래처미수금에 대해서 빠르게 받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년 안에 진행 안하면 변호사도 어렵습니다
거래처와 신뢰가 두텁다고, 시장이 좁아 문제 일으키기 싫다고 기다리는 분들 많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소멸시효'를 말씀드리는데요.
소멸시효는 쉽게 말해서 유효기간 같은 겁니다.
기간이 다 지나면 할인을 받지 못하거나 교환을 할 수 없듯이
법적인 권리도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채무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없지요.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이라는 시간이 소멸시효로 주어지지만
거래처미수금 같은 상거래 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지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압박 주면서 증거 확보도 하고 싶다면 내용증명
거래한 지 오래되니 신뢰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 증거될 만한 것이 없거나
시끄러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받아낼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방법을 찾고 있다면 내용증명이 좋은 답이 될 겁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법적 문서로 공식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현재 상황을 상대(=채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내용을 작성할 때
"현재 거래처미수금이 있고, 이를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통해 받아내겠다"
는 경고가 들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지만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경고와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기간 내에 변제할 것이고 그렇지않더라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손해보는 절차는 아닙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로 거래처미수금 받아내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간편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송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죠.
지급명령의 경우는 간편한 이의신청으로 결정문을 부정하여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명확한 인적사항이 없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것이
거래처미수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길 일겁니다.
법적 절차 이후에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니
절차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거래처미수금 어떻게 받아내는지에 대해 순차적인 절차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겠죠.
"3년 안에 법적 절차(소송 또는 지급명령) 시작해서 받아내기"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3년 안에 진행하지 못하면 변호사도 미수금 찾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기다리겠다고 하지 마시고 못받은지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못받을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절차 진행해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명함을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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