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미지급 되었을때 이 절차 따라가면 받을 수 있다?
저희한테 하도급 맡겨놓고 진행했더니 본인들이 받은 돈 없다고 안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이전부터 건설업계의 지속되는 문제는 '대금 미지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래처와 거래처 즉 1:1 계약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청의 하청까지 하도급을 맡기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따라서, A가 대금을 못주면 B도, C도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를 하도급대금미지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 연관되어 있으신 분들이 읽어나가실테니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이것도 3년 안에 받아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되었다면 3년 안에 받아내라는 말, 어디선가 읽어보셨나요?
하도급대금미지급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15일을 기준으로 주지 않았을 때는 2개월까지 더 기다려보시고
그 이후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바로 3년의 소멸시효 전에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계적인 부분과 신뢰도 때문에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안됩니다.
정신차리시고 빠르게 대응해야 온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산압류 또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
하도급대금미지급을 받아내고자 하신다면 거래처에도 받은 돈이 있고,
남아있는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 또는 신용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자산을 알아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니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 전에 우선적으로 막고자 하신다면 가압류 조치를 통해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건물을 준공하고 난 다음이라면 조건에 따라 유치권 행사를 진행해
거래처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는 진행하기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아무나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도급대금미지급소송 진행으로 확실히 해결할 것
하도급대금미지급과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을 하고자 하신다면 지급명령도 좋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지급명령을 진행할 때 거래처의 반발이 예상되고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소송으로 바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또는
독촉을 하였던 문자, 전화 녹음 내용까지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하자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사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지요.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하도급대금미지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하도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도급을 주는 측에서 비용을 받았어도 그 쪽 상황이 안좋아서
그것부터 막느라 곤란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도급업체를 상대로 빠르게 진행해야지만
빼돌리거나 미리 사용하기 전에 받아낼 수 있겠지요.
해당 사안은 엮인 사실관계가 많아 복잡하고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 고민하다가 타이밍 늦어서 아예 못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 만들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명함을 두고 가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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