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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소송비용청구

소송 비용 부담이라고요? 상대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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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하라는데 비용이 조금 부담이라서요..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당연하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승소와 패소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행을 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소송비용청구에 대한 정보이니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부담은 덜고 권리는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기에


소송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아마도 단계 별로, 어려울 수록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 일겁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 뿐 아니라 공과금, 인지송달료, 증인여비 등등

추가적으로 결제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릴 것은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법 조항이 민사소송법 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패소자가 소송 비용 전부를 지급한다"와 같은

소송비용청구에 대한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 소송비용청구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전부 다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소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를 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승소자가 너무 과한 금액을 패소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한 번 같이 봐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캡처 2025-03-08 162608.png 출처 : 생활법률정보 사이트


소송물가액은 내가 상대에게 받아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내가 상대에게 받아야 하는 돈이 1억원이라면 공식에 따라 총 740만 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 원이라 가정한다면 소송비용청구를 통해

변호사 비용 정도는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급명령 절차를 하고 싶은데 이건 못받나요?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상대의 인적사항과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결론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보다는 많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크게 잃은 사람에게는

그 정도 비용도 부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급명령 진행을 하면서

"소송은 돈 받아낼 수 있다는데 지급명령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액은 아니지만 서기료 정도는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다툼 없이 서면으로 원고가 원하는 결론대로 왠만하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청구취지와 원인을 작성할 때 "서기료를 피고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죠.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내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줄 요약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소송 진행에서 승소하면 패소자는 법에 따라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입니다.


그러니 소송이 부담되시더라도 지급명령보다 확실하게 결론날 수 있고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청구로 받아낼 수 있으니

고민을 조금 줄이시는 것은 어떻느냐고 조심스럽게 제안드려봅니다.


이 글을 보시고 소송을 진행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명함을 두고 가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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