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옆에 비슷한 가게, 주인이 양도인?
양도인이 지금 제가 받은 가게 옆에서
비슷한 업종으로 장사를 한다니까요?
가게 양도 받아서 장사하고 있는데 옆에도 가게가 생기면
어떤 업종일까 궁금해서 보게 되지 않나요?
어딘가 익숙한 얼굴, 비슷한 업종..
딱 손님이 나뉘기 좋은 상황입니다.
이럴 땐, 경업금지 가처분을 통해
상대에게 법적 저지를 가하는게 좋죠.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최근 양도양수 계약을 했거나
✔ 양도인이 근처에서 비슷한 업종을 한다면
집중해서 봐주세요.
경업조항 들어간 양도양수 계약 체결?
경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상 경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받아올 때
'경업 금지' 조항을 넣어 경쟁을 방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약정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게의 입지, 집기, 매출까지 전부 이어받은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통해 막는게 좋죠.
⚠ 꼭 계약서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두 합의, 문자 or 통화 등
다른 방식으로 경업금지에 대해 논하고 약정했다면 가능합니다.
단, 증거는 있어야겠죠.
비슷한 가게 낸 거 같은데요?
∟ 법적 저지 된다니까요
비싼 돈 내고 전부 받아와 장사하는데 옆에
비슷한 가게 내고 양도인이 운영하면 정말 열받을 겁니다.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속한다면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혹은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 동일 혹은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경업금지 조항을 알고 있음에도 장사를 시작한 경우라면
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손해 줄여야죠
양도양수 계약에는 이를 조항으로 넣을 수 있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약정했다면 가능하다.
상법에 따라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꼼꼼히 적어야 하죠.
☑ 양도양수 계약 시 '경업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던 점
∟ 증거 : 계약서 / 계약서 내부에 없다면 문자 및 녹음 파일
☑ 상법 제41조에 따라 양수인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점
이를 신청하여 인용되면 양도인의 가게에 경업금지 가처분이 가해질 텐데요.
이를 받고도 무시하고 장사를 계속한다면 간접강제를 통해 영업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것이니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동화의 한줄 요약
높은 가격을 주고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데
근처에 양도인이 비슷한 업종을 낸다?
이건 다같이 망하자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한 줄로 요약하자면
"계약서 들고 재산권 보호 위해 빠르게 경업금지 가처분 변호사 연락할 것" 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게 되면
보정 절차를 여러 번 거치거나 기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게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하죠.
저에게 맡기셔도 확실히 책임져드릴테니 명함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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