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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채무 안갚아서 손해 입었다면 이것도 청구할 수 있다?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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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아서 제가 손해본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것까지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어떤 상황이던 간에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는

빌려간 금액을 갚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아 채권자에게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죠.


오늘은 채무불이행손해배상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혹시, 받을 돈 제 때 못받아서 손해가 무지막지한 분들이라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 본인이 입은 피해가 있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390조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진행하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되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채무가 원활히 상환되고 있지 않는지를 채권자가 증명해야하죠.


그리고 이는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받아내고 싶어도 할 수 없죠.


손해배상 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갖춰야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을 하려면 성립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성립요건은 3가지가 있죠.


1️⃣ 행위의 위법성

2️⃣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3️⃣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차용증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상대방이 채권자가 진행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가압류부터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낼 수 없겠지요.



본래 재산이 없을 수도 있지만 소송 진행 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의 재산인 통장/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함부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거는 것을 의미하죠.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손해배상에 대한 요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소송인데요.


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도 따져보아야 하고, 위법하게 벌어진 일이여야하며

손해를 입은 증거 또한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민사소송 중 최고봉,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


빠르게 대응할 수록 손해를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은 더 앞당겨지니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명함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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