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일 다해주고 돈 안받으실 건 아니죠?
공사일 다해주고 돈 못는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돈 못받으면 저희 망합니다.
공사가 필요한 곳은 많고, 한 번 짓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사대금 한 번이라도 잘 못받으면 정말 아찔할 겁니다.
공사란 원래 원청과 하청의 하청끼리 다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받을 돈이 밀리면 내가 줄 수 있는 돈도 없을테니
공사대금 미지급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여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보다 지급 미뤄졌다면 내용증명
공사대금은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대략 3번 정도 나눠 받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대금을 나눠 내다 보니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지급받기로 한 날짜보다 미뤄지고 오래 되었다면
더 기다리지 말고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더 지체했다가는 못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실만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면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보세요.
�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내용증명 쓰는법
가압류 신청해두면 최악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못받은 돈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최악의 상황은
'상대가 재산이 없는 것' 일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승소를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공사대금 미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소송해서 이겨도 말짱 꽝이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압류 신청인데요. 이는 상대의 재산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상대가 재판 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재산조회는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없어도 할 수 있으니
미리 조회한 뒤 압류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확실하게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로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해결하기도 하지만
상대와 다툼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하는게 훨 이득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승소하면 비용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상대가 판결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증거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고
가진 증거도 효용성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앞서 발송했던 내용증명, 공사게약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가 핵심이라 볼 수 있고
그 외에 독촉했던 전화 녹음, 문자 내용도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상대 측에서 '공사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하는게 중요하겠죠.
상대 역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반박하러 나올테니까요.
이동화의 한 줄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설마 떼어먹겠어?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하는 분 많습니다.
제가 한 줄 요약 해드릴까요?
"공사대금 미지급, 의리로 기다린다? 그게 밥먹여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주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온전히 회수하는 길이죠.
3년의 시간은 바쁘다 보면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 돈을 받을 기회도 빠르게 소멸하는거죠.
그러니 계약대로 이행했고 하자 없다면 빠르게 대처하여 받아내야 할 돈 받아내세요.
제가 여러 번 진행해 본 경험으로 맞춤 조력, 약속드립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클릭하셔서 연락주시거나 명함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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