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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내용증명 공시송달

의도적이던 아니던 2번 지나면 봐주기 없이 공시송달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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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안받는건지, 주소 확실한데 안받잖아요.
그럼 전달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본격적인 법적 절차 전 사전경고와 증거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걸 보낸다고 끝은 아니고 상대가 이를 읽어야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안보면 말짱 꽝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는 없지만 계속 안받는다면?

심히 곤란하겠죠.


그렇다고 아예 전달할 수 없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증명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낼 건데 주소 모르면 안되죠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기 때문에

수령했다면 우체국장이 이를 보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와 이름이 특정되어야 보낼 수 있죠.

이는 당연한겁니다.


주소 정확히 쓴 것 같은데 계속 반송된다면

반송된 내용증명, 주민등록증과 같은 서류들을 들고 주민센터를 가야되는데요.


해당 서류들을 검토한 뒤 주민등록본 초본을 떼어주면 제대로 된 주소를 알 수 있고

틀렸다면 해당 주소로 다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 하려면 2번 이상 반송되어야


만약 보정절차를 거쳐 발송했는데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된 것이

2번 이상이라면 공시송달을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하면 안되냐고 묻는 분도 많았습니다.

제 대답은 늘 같죠. "안됩니다."


이유도 늘 같습니다. "증거로 활용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공시송달? 법원이 안좋아해요."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 쉽게쉽게 받아내려고 한 거 아니다

이를 보여줘야 하는데 처음부터 내용증명 공시송달? 채무자에게 불리해서 안됩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 절차는 '이렇게'


그럼 내용증명 공시송달 어떻게 하는지 절차 궁금하시겠죠.


우선 명확한 뜻은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상대에게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죠.


이를 신청하고 인정되면 법원 게시판에 의사를 게시하는데요.

게시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붙여진 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되죠.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면 채무자가 직접 받아보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알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자료와 서류들이 필요하겠죠.

꼭 혼자 진행하시지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을 때 걱정 많이 하시던데 이런 방법도 있으니

큰 걱정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렇겠군요.


"2번 이상 돌아온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통해 공시송달로 해결할 것"


본격적인 법적 절차도 아닌 내용증명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갔을 때 많은 난관이 예상될 수 있겠죠.


그러니 내용증명 작성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해서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통제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인은 보정명령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는 이를 매일같이 작성하고 검토하고 있어 경험치가 높은 편인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명함과 직통 링크를 남겨드리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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