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퇴직금 지급명령

퇴직금 못받았다고요? 지급명령 당장 하세요

by 이동화 변호사
브런치 일반적인 썸네일-001 (1).png


3년 일하고 나왔는데 퇴직금 계속 안주는데 회사랑 싸워서 좋을게 있을까요..?


어떤 직장인이던 퇴직을 생각 안하고 다니진 않을 겁니다.

모든 직장이라면 가슴 속에 사직서 한 장은 품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생각만 하던 것을 실천했을 때는 퇴직금을 제 때 받아야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퇴직금을 잘 주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혹시, 퇴사 한 지 최소 2주는 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 한 푼도 못받으셨다면 집중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여야 퇴직금 받는거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 프리랜서, 용역과 같은 것은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즉,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주일에 15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정규직 근무자는 전부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퇴직금 못받았다면 우선 노동부로


퇴직금은 본래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한 달까지는 기다리는 분들 많죠.


그런데 3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법적 조치 하기 전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 많으신데

솔직하게 말하면 노동청 감독관의 명령에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체불금품확인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는 퇴직금 체불에 대해 감독관이 조사하고 나온 결과로

실제 미지급 되었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명확한 증거 있어야 유리합니다


못받은 퇴직금은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급명령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죠.


퇴직금지급명령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비용 부담이 적고 소요 시간도 짧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절차이기도 하죠.

다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상대가 결정문을 받아들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중요한 증거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입사 및 퇴사 날짜 등의 제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무 일자와 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이 인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아내면 되지요.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였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입니다.


언젠가는 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줄로 요약하자면

"14일 이내 못받았다면 노동청 신고 후 퇴직금 지급명령 시작할 것"이 되겠네요.


퇴직금 지급명령, 혼자 하시다가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되면 곤란하겠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확실한 신청서 내용 작성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추후 강제집행까지 염두해두어야 하기도 하니까요.


저 이동화 역시, 이와 관련된 사안을 많이 해결해본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제 명함과 직통 링크를 두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변호사와 카톡으로 더 물어보고 싶다면?✅
img1.daumcdn.png


keyword
작가의 이전글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내용증명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