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산다고 해서 나왔는데 알고보니 거짓말?
본인 가족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급하게 집구했는데
새로운 세입자 구했던데요?
세입자는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를 통해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이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지만
자신 또는 가족이 들어가 산다는 이유로는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집주인 실거주 알고보니 거짓말이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해결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산다고 나와야 한다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강력한 권리로 집주인도 함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에 속하면 세입자도 군말 없이 퇴거해줘야 하지요.
1) 계약 기간 중 2기 분의 월세 연체한 경우
2) 임대인 (직계 비속/존속) 실거주를 하는 경우
3)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4) 고의, 중대한 과실로 부동산을 파손한 경우
5) 부동산 철거 및 재건축하는 경우
월세 연체는 집주인이 오히려 명도소송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집주인 실거주입니다.
꼭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직계존비속이 들어와 사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할 수 있지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러한 이유로 급하게 나온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세입자는 알 수 없다는 점이죠.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이면 내용증명부터
결국 급하게 이사갔는데 영 찜찜해서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집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이는 허위 실거주 입니다.
이를 보면 아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집주인 어떻게 하고 싶을텐데
다행히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작성할 때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 작성해 보내는 것이 중요하죠.
[ 집주인 허위 실거주인 점, 거짓말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이를 소송으로 받아낼 것이라는 경고 ]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보내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것이 더 효과 좋다는 점, 참고하세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진짜 할 수 있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할 수 있죠,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거짓말은 집주인이 했는데요?
대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 소송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알아야 할 것도 많죠.
특히, 손해배상을 어떻게 얼마나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제시하는게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 피해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인과관계도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죠.
손해액을 너무 크게 잡으면 재판부에서 기각하니 이 점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해액 계산의 방법은 3가지 정도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갱신 거절할 당시 월세 3개월 치
✅ (새로운 월세 - 당시 월세) x 24
✅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액
3가지 방법 중 제일 큰 금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집주인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가 거절당했는데
알고보니 거짓이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글을 한 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진행하기 버거운 부분이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고요.
집주인 허위실거주가 명확하다면 사실 세입자가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기는 싸움인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냐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대응하려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겨야 소송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명함과 직통 링크를 두고 가니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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