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는데 민사? 형사? 어떤 거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보세요
전세사기 당했는데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님 형사소송?
전세사기 당했다면 일단 큰 돈을 못찾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빠르게 법적 대처를 해야 사기꾼으로부터 내 돈도 지키고 회수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사기'니까 형사 고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사'는 고려하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죠.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둘 다'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 이는 형사로
피해금은 보증금이고 회수하려면 민사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고민하셨던 분들은 둘 다 하는 게 맞다는 답을 가지고
전세사기 민형사소송에 대해 다루는 이번 글을 잘보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민사? 형사? 어떻게 하죠?
먼저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집주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사정이 어떻건 상관없이 세입자에게 사기를 벌여 이로 인해 내 재산권이 피해를 입은 것이니
집주인에게 벌금을 먹이거나 징역을 살게 하고 싶으면 형사고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형사고소만 진행한다면 보증금 회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해야 처벌도 할 수 있고, 내 보증금도 되찾아올 수 있죠.
따라서, 전세사기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전세사기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전문가라는 말은 굳이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당연히 해야죠
형사 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놔야 합니다.
본인 말고도 다른 채권자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건물은 하나인데 채권자가 많으면 경매를 통해 낙찰금을 우선 순서대로 받게 되는데
늦게 판결받아 신청하게 되면 보증금 금액도 안되는 낙찰금을 받을 수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수도 있으니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거친 뒤 소송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 재산 없을 가능성 높으니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상대가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했거나
정말 한 푼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고
그러지 못했다면 빠르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있어야지만 재산조회부터 추심이 가능하니
회수할 때도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전세사기 당해서 보증금을 못받으면 어쩌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
더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고 있는 시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걸 것이고
또 다른 채권자는 판결을 받고 있을 것이고 그 외의 채권자들 또한 집주인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은 이렇습니다.
"내 돈 사라졌는데 고민하다가는 다 놓치니 전세사기 민형사소송 고민말고 진행하세요."
그것만이 조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 이동화는 민형사 동시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이니 원스톱 해결을 원하신다면
아래 명함을 보시고 바로 연락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변호사와 카톡으로 더 물어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