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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종중땅매매

종중땅 분쟁 고민 있으신 분? 필독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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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제가 종원인데요. 종중땅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몰라서..


혹시, '종갓집'은 들어보셨을까요?

많이 어색하지 않은 단어죠.


이와 비슷한 '종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특이한 점이 많아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죠.


그 중,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은 편인데요.

특히 종중땅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종중 구성원끼리 다투는 만큼 적절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텐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많이 없는만큼

제가 한 번 정리해볼테니 필요한 정보였던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종중은 이런 단체입니다.


종중은 공통 조상의 후손들이 구성하는 집단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공통 선조의 묘소와 재산을 관리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이죠.


○○이씨종중, △△최씨종중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면 혈족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각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종중의 재산은 '총유'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중에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체가 하나의 물건을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은 종중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중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명의수탁자인 종중 구성원이

동의 없이 종중땅매매를 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명의신탁된 땅, 마음대로 매매했다면?


명의신탁된 종중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단체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하면 안됩니다.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죠.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종중총회의 결의 유무 입니다.


종중은 각자마다 규율을 가지고 있고 공통적으로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종중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종중총회는 종중 구성원 모두에게 총회 개회를 알려야 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종중땅매매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중총회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었다면 무효소송

없었다면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습니다.


총회결의 무효인데 그 다음은?


만약,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총회결의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종중총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적법한 명의자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마음대로 종중땅매매를 한 구성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중에서 얻은 피해를 개인에게 갚아내라 청구하는 소송까지 진행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종중'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중 구성원 중 한 명의 개인이 종중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총회를 통해 소송 진행을 할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죠.


대부분 회장이 이를 대신하고는 합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종중땅매매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살펴볼 것도 많아

매우 어려운 소송입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수적인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고

사실관계 자체도 복잡하니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이는 왠만한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 소송이지만 저 이동화는 경험해본 적이 있어

사안을 보다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은 한 줄로 요약하자면 "종중에 해당되고 위 사안 내 것 같다면 고민말고 연락주세요." 이죠.


제가 속한 테헤란에서는 저 말고도 종중사안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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