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주지 않는 보증금? 지급명령으로 찾아오죠 뭐
아니 보증금 있어야 이사 가는데 계속 안준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닐겁니다.
이사를 가야해서 보증금 반환이 꼭 필요한데 못받고 있다면 빠르게 돌려받아야겠죠.
세입자인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거 같은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지급명령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절차를 추천드리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빠르게 보증금 받고 머리 아픈거 안하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연락주세요.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죠?
보증금 제대로 받고 싶으면 세입자도 법을 잘 지켰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하죠.
단순히 통보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주인이 이를 인지했어야 합니다.
주로 전화, 메신저, 문자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데 집주인이 이를 읽지 않았거나
읽었데도 별다른 답장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장이 보장해주는 법적 문서로 집주인이 수령하면
도달한 것으로 보고 인지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를 작성할 때는 명확한 계약해지의사, 종료일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어려우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죠.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종료 날짜에 맞춰 퇴거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보증금 지급명령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보다 지급명령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결정문은 확정 판결문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는 원고 즉, 세입자의 신청만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개월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아야 진행할 수 있지요.
집주인의 주민번호 전체 또는 주소 / 이름 /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다만, 혼자 진행하게 되면 어떤 증거가 유리한 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신청서 미흡할 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소송으로 하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더 나은게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소송으로 진행하면 더 좋겠지만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지급명령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는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요.
단, 집주인과 분쟁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승소했을 때, 결정문이 확정되었을 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보증금 못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고민하는 동안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남은 재산까지도 처분할 수 있고
본인 말고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먼저 움직인 사람이 가져갈테니
내가 가져올 보증금은 없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보증금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세입자가 피해볼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대로 날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동화의 한 줄 요약 "보증금 지급명령, 지금 안하면 후회할 겁니다."로 정리해보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명함을 두고 가니 바로 연락남겨주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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