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변덕 너무해 너무해, 손해배상청구으로 회복!
아니 잔금만 내면 이제 계약 끝인데 갑자기 못준다잖아요.
계약금 다시 돌려달라는데 줘야 하는거에요?
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황당할 일 많긴 하겠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제일 활당할 때는 매수인이 갑자기 계약파기를 할 때 일겁니다.
대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면
경제적으로 입을 손해가 한 두개가 아닐테니 머리 아프겠죠.
이 때, 매수인이 "계약파기 되었으니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매매잔금불이행,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상황을 전부 알려드리고
이로 인해 얻은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볼테니
단순 변심에 상처입은 매도인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봐주세요.
계약파기, 매도인/매수인 따라 책임 다릅니다
보통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최소 억 단위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에 나눠 지급하게 되지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같이 진행될 텐데요.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때부터 사실 상 계약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라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서로에게 큰 타격을 불러오게 됩니다.
만약, 매수인(사는 사람)이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 한다면
기존에 납부했던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인(파는 사람)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 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의 2배(배액배상)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니,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파기된 계약에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으로 파기된 계약에는 2배의 계약금을 받아야만 하죠.
과정 상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매수인이 계약서 내 날짜에 잔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으면 조금은 기다릴 수 있겠지만
기간이 오래 지났다면 독촉을 해봐야 겠지요.
상대가 이유없이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도 해당 계약이 파기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계획이 망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핸드폰으로 연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잔금불이행으로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매도인의 귀책이 없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중도금까지 납부되었을 때 이미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이를 매수인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파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계약성립의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매매잔금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청구할 수 있을까?
매도인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계약파기가 되었다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잔금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약금이나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지요.
다만,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쉬운 절차도 아닌데다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인용되는 것도 아닌 것이 문제죠.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이나
실제 매매잔금을 치루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 보다 더 크게 부르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적당한 손해액을 측정하는 것, 증거를 확보하는 것 모두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마지막 한 번만 거래하면 되는 건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산된다면
경제적인 손해가 꽤나 클 겁니다.
매매를 통해 얻은 잔금으로 병원비를 내야할 수도, 개인적인 어떤 일에 보태야 할 수도 있을테니
계약이 파기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매매잔금불이행으로 내 계획도 흐트러졌다면 귀책사유 점검하고 손해배상청구할 것"으로
한 줄 요약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꼭 많은 경험을 한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동화에게 주셔도 좋으니 아래 명함을 두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변호사와 카톡으로 더 물어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