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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인테리어 하자소송

인테리어 공사하자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한 번에 해결!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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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더니 하자는 잔뜩 내놓고 이거 어떻게 못할까요?


새로 이사를 가기에는 집 값이 만만치 않고.. 차라리 인테리어를 할까? 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미디어를 보면 예쁘게 단장한 집보고는 인테리어를 해볼까 싶기도 하니까요.


거의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하는 공사이니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기대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믿고 맡긴 업체의 시공에서 부실공사나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심각하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어떨 때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인테리어 하자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하자보수요청? 손해배상소송? 어떤 걸 하죠?


보통 인테리어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말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뢰인이 업체에게 작업을 맡기는 것을 도급과 수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그 비용을 수급인에게 주어야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에 따라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균열, 누수, 타일 불량 등이 있는데 이 정도의 문제는 하자보수요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하자로 인해 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요.


손해배상청구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자로 인해 발생한 추가 피해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수로 인한 가전제품 고장 / 누수로 인한 가구 손상 / 타일 균열로 인한 부상 등

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인테리어 하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누수로 인한 가구 및 가전제품 수리/구매 비용,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생한 임시 주거지 비용 등도 손해배상 액수에 포함 가능!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와 그로 인한 피해금액을 파악하는게 핵심인데요.


너무 과하면 인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하자의 정도와 감정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공사에 하자 있는데 대금 다 줘야하나?


인테리어 하자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도 공사한 금액 다 줘야 하나요?" 인데요.


민법에 따르면 이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즉, 애초의 계약과 다르게 공사를 했거나 하자가 심각하다면

의뢰인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점은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 시공에만 문제가 있다면,

타일 시공에 대한 부분의 대금만 보류하는 것이죠.


이동화 한 줄 요약


손해배상소송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자소송도 매우 까다롭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인테리어에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서면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정확하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것" 입니다.


각 하자마다 소멸시효도 짧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변호사 도움 없이 인과관계부터 감정을 진행하고 소송 대비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효도 짧은데 시작부터 잘못되면 안되니 꼭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명함으로 연락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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