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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민사소송 판결문

승소하면 돈받을 줄 알았던 분? 끝이 아니랍니다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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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해서 승소했는데도 돈을 안주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법적 조치가 또 필요한가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니 이제 돈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받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글 잘 들어오셨습니다.


승소하면 끝이라고 시작했지만 사실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민사소송 판결문을 활용하여 겁도 없이 지급 안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대부분 못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다행히 승소를 했다면 이제 채무자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실텐데요.


실제로 판결문을 받고 "여깄습니다" 하고 바로 가져다 바치는 채무자? 유니콘 수준으로 없습니다.

즉,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채무자는 "여전히 돈이 없다"라고 하며 지급을 계속 미루기 때문입니다.

또는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서 빼앗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송 이후 채무자의 태도를 파악하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채무자 재산 파악이 중요하죠


판결문을 받고도 안주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현재 재산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재산조회 또는 신용조회를 통해 조사를 하는 편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결정문이나 민사소송 판결문이 필요하며

개인이 아닌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조회를 맡겨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은 일반인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죠.



강제집행으로 완전히 회수해야 합니다


신용조사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겠죠.


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급여소득이나 예금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할 때도 효율적으로 압류해야하고

만약, 최저생계비 이하로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때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재판만 끝나면, 재판에서 이기기만 하면 전부 해결될 거라 믿었지만 아니지요?


이 상황을 요약하자면 "승소 판결 이후의 채권 회수는 재산 조사부터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것" 입니다.


그래야 본래 받아야 하는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진행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이동화는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절차부터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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