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거 안갚는다고 고소? 냅다 소송이 더 낫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갚을 때 되니까 싹 입닦고 안준다니까요.
내가 이걸 확 고소하려고 하는데...
빌려달라고 할 때는 납작한 자세로 부탁하더니 갚을 때 되니까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갚지 않는 채무자.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고소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고소 전에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잘 되었습니다.
빌려준돈고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 그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건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연락주세요.
안갚는다고 고소? 의미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이는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상대를 경찰에 고소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빌려준돈고소한다고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상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죠.
허나, 우리의 목적은 다릅니다. ‘금전 회수’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한다는 것이 의미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사기라고 인정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사기로 인해 피해받은 금전 손해를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받아낼 수 있지요.
아마 개인간 금전거래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면
"선생님, 민사로 해결하세요." 라는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냥 대여금소송하는게 더 낫습니다
빌려준돈고소를 한다는 것은 회수 가능성은 없지만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상대도 알 겁니다. 이건 의미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니 채무자가 돈을 제 때 주지 않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
빨리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 소송을 한다는 것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증거가 명확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여'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오히려 '증여'로 인정되어 상대는 돈을 갚지 않을테니까요.
그래서 차용증,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마련한 다음에 진행해야하죠.
채무자가 돈 없다고 하면 재산조회하세요
승소했는데 여전히 채무자가 "나 돈없어" 이렇게 나온다면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기간이 길다보니 상대방이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명의를 돌려놓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이를 알아보려면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절차를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조회한 후에
현금화 재산은 압류를 유체동산의 경우는 경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빌려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만약, 정말 한 푼의 재산도 없는 경우라면 장래이행채권까지 명시하여
추후에 생기는 금전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물론, 개인적으로는 채무자가 사기친 것 같은 느낌인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려준돈고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내 돈을 돌려받을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기가 의심된다고 해도 이는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 "빌려준돈 하루라도 빨리 회수할 거라면 그냥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바로 가세요."
저 이동화도 대여금 사안은 매일 같이 해결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명함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변호사와 카톡으로 더 물어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