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말고도 채권자가 수두룩한데 망설이면 내 보증금은 순삭!
집주인도 같은 건물 사니까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데요. 저 말고도 보증금 못받은 사람들 천지라는데 어떡하죠?
동작구, 관악구, 부산, 수원 등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가구 전세사기가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더군요.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아 안전할 줄 알았다가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니만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아마 임차인은 이 때 인생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망설이고 고민하면 내 보증금은 시시각각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다가구 전세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전세사기가 뭐냐면요
다가구 전세사기가 뭔지 모르시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는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입자를 들이고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경매로 넘기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 다가구 주택이 한 채로 등기되어 있어서 모든 임차인의 권리가
전입일자·확정일자·임차권등기 설정 시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건물에 사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법적 절차를 밟았는가”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다가구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우선변제권’이 우선되므로
고민할 시간에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말고도 채권자 수두룩한데 소송 빨리 해야죠
위 사안에서 내 보증금 최대한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소송,강제경매 배당요구
이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권과 배당순위가 갈리기 때문이죠.
비용 문제 때문에 눈치만 보다가 다른 임차인보다 늦게 대응을 시작하면
후순위로 밀려 피해 당하고도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게 나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루라도 빨리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미 경매 진행했다면 등기부 확인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선순위 채권자는 누구인지 파악하고 아래 3가지를 우선 봐야 합니다.
✔ 근저당권자(은행, 금융기관)의 설정일자
✔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여부
✔ 경매 개시결정일과 배당요구 종기일
위 3가지를 파악한 뒤,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임차권등기 + 보증금반환소송 + 배당요구를 진행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전부 모르겠다면 혼자 알아보실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다가구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내 돈을 전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실 겁니다.
걱정되고 좌절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 정신차리지 못하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내 보증금은 전부 날리게 됩니다.
"울지말고, 등기부등본 떼고, 임대차게약서 들고 변호사에게 직행할 것"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변호사를 만난 뒤에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니까요.
서둘러서 준비하다 중요한 서류 빼놓고 시간 지체되는 것보다
기본 서류 지참해서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진행될테니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명함은 늘 여기에 있고, 언제든 전화받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민사변호사와 카톡으로 더 물어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