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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채무자 통장압류

기껏 승소했더니 "나 돈없어"? 재산조회 후 압류하면 나옵니다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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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돈 없다는 사람이 외제차타고 다녀요?
기껏 소송했더니 돈 없다고 못준다는게 무슨 말이냐고요


가진 돈이 없어서 갚을 수 없다며 채권자에게 뻔뻔하게 나오면서

외제차를 끌고 법정에 출석한다면 정말 기가 차겠죠.


실제로 재산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갚지 않는 경우라면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통장압류부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채권회수를 위한 압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채무자 재산압류?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능력이 될 것 같은데도 이를 계속 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죠.


이는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알게 된 재산은 압류를 걸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채무자 통장압류를 한다는 것은 재산압류의 한 종류로

통장 안에 들어있는 금액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압류가 걸리면 그 때부터 입출금이 불가능해지는데요.


해당 압류가 가압류라면 소송을 진행해서 본압류로 전환해야 하고

본압류의 상황이라면 추심을 진행해서 미수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채무자 통장압류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채무자 통장압류를 할 때, 상대가 자주 쓰는 은행이 어디인지 알면 편하겠지만 사실 그걸 아는 경우는 드물죠.그래서 재산조회를 통해 주거래은행은 무엇인지, 어디에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조회한 이후 주거래 은행통장을 압류하지만 통장 압류가 어느 상황이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상대의 계좌에 185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만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채무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상이 있는 통장에만 압류를 걸어 회수할 수 있지요.


만약, 당장은 없어도 계속 돈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장래채권이행까지 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의 일부를 매달 받아내게 할 수도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사실 통장압류 하려면 집행권원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통장압류가 가압류의 형식이라면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본압류로 전환한 다음에 회수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집행권원은 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판결문 또는 결정문의 형식으로 획득할 수 있고

공정증서,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등도 집행권원에 속합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했다는 것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본압류로 전환하고

경매 넘길 외제차, 부동산 등은 처분하여 낙찰금을

통장에서는 현금을 회수하여 미수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채무자 통장압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못쓰게 막아두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완전히 회수하는 것까지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혼자서 진행하려고 들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 한다는 것은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에 맞는 조언과 절차가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제 명함을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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