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구끼리 멱살잡고 싸우는 일,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관리하라고 준 토지를 몰래 팔아버렸다니까요.
그거 문중 소유인데,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건가요?
지금도 이런 걸 따지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을에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은 "네 뿌리가 어디인 줄 아느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종갓집'이라고 불리는 조상이 같은 집단이 있죠.
이런 집단을 문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각종 제사와 행사를 주관하죠.
그래서 토지를 팔거나 건물 세우거나 하는 등의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문중토지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중 토지는 예외라고요?
본래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중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 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문중에게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문중토지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죠.
대표자 한 명이 다른 공동 소유자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중토지문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문중 토지는 대표자가 있을 뿐 문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팔거나 개발하려면 다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사안에 대해 반대 한다면 결정을 진행할 수 없지요.
그래서 각 문중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회의가 개최되고 결정합니다.
보통 총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사안을 논의하며
공동 소유자들은 물론 문중의 인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토지 관련 결정을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결정 된 것이라면
절차적 위반성을 이유로 문중토지분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중토지분쟁 발생했다면
해당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알아봤듯이
절차적인 오류가 있었거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입니다.
문중 토지는 대부분 규모가 크고 사안이 복잡하며 관련된 이해관계자도 많기 때문에
다시 문중 소유로 토지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죠.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와 증거를 마련하기에 버거울 수 있고
했다고 해도 이를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관련없는 자라고 해도 같은 문중 내 사람이라면
객관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니 정말 제3자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오해나 어려움 없이
토지분쟁에 대한 갈등을 깔끔하게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지금까지 문중토지분쟁을 해결하는 법과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은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문중토지분쟁,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땅 하나 때문에 가족과 얼굴 붉히고 멱살 잡으며 싸우고 싶지 않다면
공동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할 겁니다.
문중과 같은 특수 집단에 대한 소송은 일반 변호사들이 수행하기 어려워하지만
저 이동화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해결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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