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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물품대금 소멸시효

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럼 아마 못받을 확률 99%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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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리면 안될 거 같아서요.
지금 딱 3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며칠 전이었나요. 제가 전화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연락주셨더군요.


얘기를 듣다보니 물품을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신 듯 했는데

3년째 못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품대금은 3년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안이었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때의 아쉬운 마음을 담아 물품대금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품대금 못받은 지 좀 된 거 같은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


금전 거래와 관련된 것은 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도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은 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더 짧죠.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종의 유통기한으로 이해하면 편한데요.

채권자가 법적으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못받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이를 달라고,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대금 회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소멸시효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멸시효 어떻게 계산하는 지 알아야겠지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물품 인도가 완료되는 그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죠.

계산해 보니 시효가 거의 끝나가는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지나가는 시효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는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일부라도 변제하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새롭게 소멸시효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데요.

대금을 받기 위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어 결론 지어질 때까지 시효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하려면 증거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를 막아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증거를 확보해서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소송은 증거로 말하는 다툼이라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증거를 탄탄히 마련해 시도해야하죠.

특히, 상거래와 관련된 것은 금액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증거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이 있을 수 있고

납품확인서, 발주서,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도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증거만 마련되어 있다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테지만

소송 이후에도 거래처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시면 됩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계약에 따라 물품에 하자 없이 전달까지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상대의 귀책입니다.


그러니 신뢰나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기다리다가 시효 놓치지 마시고 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조치를 시작하더라도 상대는 지급을 여전히 미룰 수 있으니

강제집행까지도 염두해두고 진행하셔야 함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더더욱 경험 많은 변호사와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저 이동화도 해당 사안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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