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망했다는데 내 보증금은 어떡하지? 했다면 읽어볼 것
계약 기간 종료되진 않았는데..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 제 보증금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보증금에 대한 걱정 하나도 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의 사망소식이 들려오면 당황할 겁니다.
사망한 임대인을 애도하는 마음도 들겠지만
사실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보증금이겠죠.
계약 만기 전에 해지통보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것이며
보증금은 누구한테 반환받아야 하는지 그저 답답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 일단 잘 눌러두고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임대인 사망, 내 보증금은 누구에게?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인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 그러니까 보증금반환 의무까지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이미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알려온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거나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선 사망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의 말소된 초본 등을 통해 사망소식을 법원에 알려
상속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속인이 많아도 모두에게 청구 가능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확보했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도대체 누구한테 이를 청구해야 하냐는 겁니다.
상속을 받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그 권한과 의무까지 떠맡고 싶지 않아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속인들이 많은데요.
세입자는 이에 굴하지 마시고 상속인 모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과 같은 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무를 나눠 지급하거나 한 명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에게 책임을 무는 것이죠.
안주려고 한다면 소송으로 받아낼 것
보증금에 대한 것은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약해지통보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통보와 보증금반환 의무를 전달하여야 하는데요.
상속인들이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인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사망 시 진행되는 보증금소송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복잡한 절차들이 요구되어 매우 어려우니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만약,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심판문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별도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임대인 사망을 알게 된 임차인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싸워서 받아내면 되는거지만
임대인 사망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당황스러운 감정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황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죠.
"임대인 사망 알게 되면 바로 상속인부터 찾고, 상속인 모두에게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니
쫄지 마시고 전부 대응하세요." 정도가 이번 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상속인을 찾는 것부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니
이런 상황에서는 꼭 저처럼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나 그렇듯 제 명함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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