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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동업관계 청산

이제 같이 일은 안해도 제대로 정리해야 덜 억울하죠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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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 놈이라서 같이 했는데 어휴 이제는 못하겠어요.
동업관계 청산할건데 제대로 해야 덜 억울하니까..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한 분이라면 사업 자금과 업무 분담 등의 이유로

동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가족, 지인, 친구와의 동업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아무리 친하고 믿을만했다고 해도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의견과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잘 극복하면 다행이지만 이로 인해 매출까지 떨어지면

갈등이 더 커지고 더이상 동업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죠.


이 때, 동업관계 청산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하지 않으면 지분 문제로 또 100% 싸우죠.


그래서 오늘은 동업관계 청산에 대해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생각해본 적 있는 분이라면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동업 계약서,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하죠


동업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사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동업은 가족 또는 친구와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신뢰가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마 이 놈이 나를 배신하겠어? 계약서 안써도 되겠지?' 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가족도 등돌릴 수 있게 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둬야하죠.

이는 나중에 동업관계 청산을 할 때 중요한 문서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범위와 각 당사자들의 참여 범위, 출자금액과 그 방식,

이익 및 손실 분배 방법, 겸업 가능 여부, 청산 방식 등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록 분쟁도,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청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동업 관계는 민법 상에서 '조합'으로 봅니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업계약 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민법을 통해 해결하고 해소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탈퇴

2️⃣ 해산 및 청산


탈퇴는 잘 아시다싶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남은 동업자는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 및 청산은 모든 동업자들이 사업을 아예 끝내고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만약 동업자 중 한 명이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조합 관계가 해지되지 않은 다른 동업자들의 의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겠다 할 경우,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 정산을 해주어야 하고

다같이 더이상 사업 운영을 할 계획이 아니라면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잔여 재산을 이익 및 손실 분배 방법에 따라 정산해야하죠.


이 때 정산 문제를 두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정산 분배, 잘못되었다면


동업관계 청산 이후 정산이 필요한 경우, 동업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현금이라면 출자지분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으나

특별히 자본의 출자를 하지 않아도 영업 노하우나 노무를 제공한 부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자 의무와는 별개로 지분에 대한 약정을 하여

무형의 출자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는 합의 절차가 필요하죠.


통상적으로 정산 과정에서 잔여 재산 처분을 금지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업자 간 의견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도맡아왔다면

매출 자료, 매입자료, 투자금 활용처 등 상세 운영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공받지 못한다면 정산금소송 절차를 진행하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하죠.


이동화의 한 줄 요약


동업관계 청산 및 정산금소송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동업을 해온 기간과 근거자료 유무에 따라 그 복잡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동업관계 청산 시 발생하는 정산금소송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게 소송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같이 일하고 적게 받아 나가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아마 상대도 최대한 적게 떼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걸 알고도 혼자서 대응하면 상대가 원하는대로 받게 되겠지요.


그러기 싫다면 이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로 저 이동화에게로 말이지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늘 그렇듯이 제 명함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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