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비트코인 강제집행

이더리움까지 타이밍만 맞으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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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도 개인의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죠.

그 때문에 채무자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추심할 수 없어 답답하셨을텐데요.

이제는 비트코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체납세금을 코인으로 가져가기도 하니 개인 간 채무에서도 회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요.

단, 은닉과 처분이 쉽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보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테니 채무자 가상화폐까지 압류하고 싶으신 분들,

집중해서 보시고 연락주세요.


비트코인 전자지갑 압류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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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발행주체도 없고 정식 통화로 인정받고 있지 않아 추심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 비트코인도 거래소에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무형의 자산이라 판시하여

강제집행한 사례가 생겨났지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압류하여 추심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압류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에게 이를 현금화 하도록 강제하게 만들 수는 있지요.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강제집행을 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특별한 현금화 방법을 통해 집행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예치금반환청구권으로 가압류!


가상화폐는 범죄 수익을 위해 사용될만큼 추적이 어렵고 은닉하거나 처분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를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게 중요하죠.

이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상자산반환청구권입니다.

이는 가압류 절차와 동일하며 가상의 자산을 다른 계좌로 옮기지 못하도록 동결해두는 것이죠.

다만, 이는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만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미 거래소에 넣어놓은 가상자산까지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를 압류하려면 예치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거래소에서 판매한 뒤 생긴 현금을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코인을 매각한 뒤 현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은행 계좌에

이체하기 전 예치금 계좌에 머무를 때를 노리는 것이죠.


비트코인 강제집행, 거래소 통해 받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들을 진행했다면 이제 거래소와 연결된 예금계좌에도 가압류를 걸어두어야죠.

아마 채무자는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여 이를 본래 자신의 통장 계좌로 옮길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예금반환청구권 통해 은행 계좌 속 현금을

출금하거나 송금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요.

여기까지 했다면 본압류를 할 수 있도록 재판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승소했다면 재판부는 거래소나 은행계좌에 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때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통해 시세에 맞춰 현금화 한 뒤 채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현금화하여 은행 계좌에 있다면 금액 자체를 회수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추심변호사 이동화의 한 마디


가상화폐를 현실 자산으로 파악하고 추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논의 끝에 결국 가능해졌습니다.

신용조회를 해보니 현금화 된 재산은 없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다음 목표로 정하고 추심할 수 있어야겠지요.

앞서 보셨다싶이 비트코인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이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겠지요.

가압류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 소송 절차, 본압류까지 꼭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동화가 해당 사안을 맡아 진행한 바 있으니

가상화폐 추심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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