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용역대금 미지급

일하고 못받은 돈 안주면 강제집행까지 해야죠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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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 입니다.


요즘은 영상 편집만 따로 맡기기도 하고, 간단한 잔업을 용역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저에게 용역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가 늘었습니다.

안주고 버티는 용역대금? 당연히 강제집행 할 수 있지요.

다만, 빠르게 대응하는 경우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대응안하면 왜 강제집행을 못하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역대금 미지급, 3년 지났나요?


용역으로 일을 진행하기 전 용역대금계약서를 작성하며 대금 받는 날짜를 정하셨텐데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위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받고 싶어도 도움드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이를 다퉈보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거의 다 도달했을 때 입니다.

위 경우에는 시효를 연장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일시적으로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하려면 지급명령부터


시효를 연장했건 그럴 필요가 없었건 기간 내에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급명령 결정문이 해당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소송도 있지만 용역대금 미지급에 지급명령을 권하는 이유는 상대의 인적사항과 증거만 명확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인적사항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진행이 어렵거나 이의신청이 걸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으로 받아낸 결과에 상대가 계속해서 용역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돌입하면서 현재 가진 재산에 대한 조회부터 해봐야겠지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조회부터 강제집행까지, 쉽지 않기에


정말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 상대의 현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추심의 시작이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통해 신용조회를 진행해봐야 합니다.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현재 상대가 보유한 주거래통장, 예금내역, 증권, 대출, 자동차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부터 유체동산까지 조회가 가능하죠.

이렇게 조회된 재산은 압류를 통해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하고

이후 유체동산은 경매에 넘겨 낙찰금으로 못받은 용역대금 미지급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화 가능한 재산은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요.

단, 신용조회 및 압류 그리고 추심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혼자 진행할 수 없고

권한이 있는 전문가 즉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민사변호사, 이동화의 한 마디


정당한 계약을 통해 충분히 이행했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를 혼자 진행하면 부딛히는 부분들이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신용조회를 하는 것도, 압류를 하거나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매일 같이 같은 사안을 들여보고 처리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저 이동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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