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있으시다면 아직 기회가 있으니 집중!
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공사 계약 진행하고 완료했더니 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고는 하죠.
"증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하고 말입니다.
보통 거래처와 의리 때문에 기다리다가 결국 안주니까
이제라도 받아내겠다며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미 오래 전 일이라 증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면 높은 확률로 불리하죠.
그래서 오늘은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받지 못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공사대금 3년 안에 시작할 것
공사 계약을 맺은 뒤 원하는 날짜에 맞춰 진행해주었는데 돈을 안주고 버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다릴건가요?
못받은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버리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이죠.
보통 업계 관행이 이렇다면서 거래처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을 못받고 있는데 의리랑 신뢰가 중요할까요?
그런 생각 마시고 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증거마련에 힘써야 하죠.
세금계산서, 있으세요?
보통 공사대금은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이롭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많이 진행하고는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인적정보와 증거'가 필요하죠.
거래처의 주소, 사업자번호, 거래처명,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인적사항은 충족하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어 못받은 공사대금이 거래처의 귀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해집니다.
보통 핵심적인 증거로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계약서가 사라졌거나 혹은 구두 계약으로 인해
서면 증거가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공사 진행을 위해 거래를 했고 해당 계약의 가액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기에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해도 안주면? 강제집행
마련한 증거를 토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도 주지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거래처에게서 못받은 대금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처에 재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조회를 진행하게 되면 현재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혼자 진행할 수 없는 절차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죠.
뿐만 아니라 나온 결과를 압류하여 혹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하고
집행권원을 통해 완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심변호사 이동화의 한 마디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면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파산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 최대한 빠르게, 온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핵심이 될 겁니다.
계약서 외에 세금계산서도 증거가 된다는 사실,
신용조회에 개인은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혼자서는 어려운 일임을 입증하죠.
그러니 저 이동화에게 맡겨 진행하세요.
베테랑 변호사들이 각자의 노하우를 가지고 빠르게 해결드리기 위해 노력할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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