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하나도 없는데 받아낼 수 있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빌려준돈, 못받은돈 받아내려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없이 제공한 금전이라고 판단하여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지요.
가까운 사이에게 빌려준 금전이라면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받아내야 할 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이라도 받아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이에 준하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이를 유도하는 법과, 받아내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받으려면
대여금을 가지고 법적 분쟁을 진행하면 '증여'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증거를 갖춰야 하죠.
문서로 작성한 것이 없다면 빌려간 시점의 대화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한 이유로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줘."
"다음 달에 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이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재판부는 대여의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가 채무 사실을 인지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문자, 전화 녹음 내용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죠.
채무자가 연락이 끊겼다면 증거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
일부 금액이 변제되었다면 이 또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선택은 필수
걱정하던 증거가 마련되었으니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겠죠.
본격적인 법적 절차는 2가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채무자 인적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고 금액이나 다른 분쟁거리가 없다면 좋은 선택이고
이의신청을 할 것 같거나 상대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본인에게 유리하니 꼭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끝나고 강제집행까지
힘들게 증거 마련해서 법적 절차 진행했는데도 '줄 돈이 없다'며 여전히 버티는 채무자가 있나 싶으시죠?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채무자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진짜 재산이 없는지 조회부터 해야 하니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가지고 재산조회부터 해보면 됩니다.
이를 진행해보면 현금 자산인 통장 계좌 정보, 카드 정보, 대출 또는 증권, 주식까지 조회되죠.
그 외 부동산, 자동차 등 유체동산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상대도 이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압류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회했다면 빠르게 압류한 뒤 회수하거나 경매절차에 넘기는 것이 좋지요.
추심변호사 이동화의 한 마디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아내기 위해 증거도 마련하고 법적 절차 밟으려고 하는데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면 더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상환하길 기다리는 수 밖에요.
그러니 증거 마련도 좋지만, 소멸시효 안에 진행하는 것을 꼭 염두해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절차 진행부터 강제집행까지 혼자 진행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이를 매일 진행하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전문성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저 이동화에게 도움 요청주신다면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받아내 가져다 드릴테니 연락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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