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1. 들어가며
2013년 영국 경찰기관의 연수를 갔을 때 민간 조사와의 협업 정도에 놀랐다. 영국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조사 탈루 정황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탈세 조사를 하는 것을 용역을 낸 것이다. 여기에 영국의 수준높은 민간 조사회사들이 응찰해 1년간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우리 정서로 보면 탈세 조사를 민간에 공개해 위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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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경찰 제도를 만들어낸 효시이고, 민간 조사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해서 사회 안전을 이루는 수평적 조정 문화와 제도의 역사가 길다. 우리 나라는 민간조사의 연혁이 매우 짧다. 하루 아침에 서구의 탐정 역사를 따라갈 수 없다.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탐정의 역량을 높이고 경찰과 탐정의 협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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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변화
(1) 경찰이 바라보는 미래와 탐정
경찰청은 2022년 ‘미래미젼 2050’을 발표했다. 탐정업과 민간경비와의 협업에 대한 계획도 있다.
복잡한 미래환경에서 경찰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고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사이버범죄, 보험, 민간경비 등 사기업과 사회분야 전문가들과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2050년까지의 추진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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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에 대해서는 관련 '공인 탐정법' 제정과 감독 역할이다.
탐정, ‘민간조사 제도’를 경찰 등 국가 가 아닌 사적 영역이거나, 인력부족으로 공권력 개입이 어려운 영역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정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으로 영리행위가 가능해졌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탐정업을 할 수 있다. 경찰청은 탐정에 대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전망했다. 법원이 영미법계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수용해서 조정화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조사 역할이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이다. 지원보다는 통제의 관점이 높다. 2021년 4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내 살해한 범행이 있었다. (“20만 원에 내 집 털린다, 신변보호도 뚫는 흥신소 어둠의 비밀”, 중앙일보, 2021. 12. 14.).이렇듯, 탐정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를 경찰청이 규제 기관으로 '공인탐정법'을 만들어 감독하는 것이 목표다. (2027년 목표) 현재 관련 법안은 의원입건 계류중이다. (윤재옥, 이명수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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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비를 넓은 의미의 탐정으로 본다면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도 있다. 사용주가 경비를 부담하는 '청원경찰'을 협력해야 할 민간 영역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 미국 텍사스는 ‘LEAPS(Law Enforcement and Private Security) 치안공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간경비원들에게 △최신 범죄정보 공유 △범죄현장 보존방법 △검문검색 요령 △감시기법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관계 증진 및 경찰력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뉴욕경찰은 경찰과 민간경비(private sectors)사이의 테러 대비 정보 공유하는 ‘방패(NYPD SHIEL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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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례를 지향점으로 삼아 청원경찰과의 공개 가능한 경찰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에 들어있다. △국가중요시설 테러 △국가안보・국민안전과 관련된 범죄발생 통계와 범죄환경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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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만 공개해 왔던 치안데이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과 공유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검색 편의성・접근성을 높인 ‘치안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 온라인 기업 등 민간 보유 DB 중 국민안전과 직결된 데이터 등을 법령 범위 내에서 경찰과 상호 활용하여, 범죄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기초자료로 활용하자는 계획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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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역시 변하는 환경에서 독점적으로 치안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 법 제개정이 필요한 탐정의 감독과 청원경찰으로 업무 이관은 시간이 필요하다. 현행 법제에서 가능한 것은 데이터의 공유이다. 섬세하게 방법을 설정해 법적으로 가능하고 효과가 높은 영역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그 시작점은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경찰청 미래비젼 2050에 치안 데이터 공유 체제에 구체적으로 계획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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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데이터의 공개와 활용 노력 :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스마트치안 지능센터라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경찰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국민과 경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임무이다. 2018년 만들어졌는데, 경찰청으로부터도 데이터를 받기 어려웠다. 112신고(매년 2천만건) 수사데이터(매년 2백만건) 과학수사, 사이버, 교통사고 데이터들이 그것이다. 경찰 부서간 이해관계, 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등 법제도의 제약이 원인이다. 한편 데이터를 수집할 인프라도 부족했다. 서버, 분석장비를 갖춰야 데이터를 받아 저장‧분석할 수 있었는데 경찰청의 부족한 예산에서 초기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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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여건에서 눈을 돌린 것이 과기정통부의 각종 지원사업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공개 촉진 사업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신청해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했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112신고, 범죄통계, 체감안전도, 치안고객만족도 등 경찰데이터를 수집해 가공처리공개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경찰청에는 정부 기금 사업의 정책으로 설득해 데이터를 얻었고, 과기정통부의 관련 기관에는 경찰데이터 공개의 의의로 설득해 자원을 확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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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플랫폼에는 경찰 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도 있다. 더치트의 민간 사기 신고, 보이스피싱대응 기업, 다크웹 대응 기업, 민간 경비 기업의 신고 데이터 등도 수집했다. 기획 취지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특히 인터넷 공간의 범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ip, id 등을 제공하고자 했다. 최초 개발시에는 이런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해서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런 취지에 맞게 데이터를 구매하는 기업이 있긴 하나 기대에는 못미친다. 재료를 가공해 판매하는 입장에서 ‘치안 데이터 시장’이 열악하다. ‘민간 치안 서비스’의 수요가 어떠할까? 변화하는 환경을 짚어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탐정과의 협업을 논의해보자.
위 계획 중 경찰 데이터는 112신고, 체감안전도, 치안고객만족도 이다. KICS와 사이버인텔리젼스 데이터는 법률의 요건(형사사법목적 외 사용 불가) 때문에 제공받지 못했다.
협업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민간 사기신고, 다크웹, 인터넷게시물 들이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1)보이스피싱 / 스미싱 / 인터넷사기 2)보험사기 3)디지털성폭력 4)실종 등을 대응할 민간 조사 네트워크를 구상해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