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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26년 1월 19일 익명성 2

by 마법사

일이 커졌다.

전기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1건이 아니라 5건 이상

발부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번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고한 것이다.


준법을 경고하기보다 악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같은 차량이 지속적으로 전기차 구역에 주차를

자기 것처럼 하는 주민에게 악감정이 든 것 같다.


1건도 10만 원인데 5건이라니 황당함을 넘어 누군가에게 적개심을 갖게 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관리실이다.

충전구역 주차가 가능하다는 겸용 주차구역이 전용주차구역으로 바뀐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자각하지 못했다는 민원의 책임전가에 대응할 만한 방법이 없다.

법대로 한다면

충전구역 현수막이 걸려있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잡아뗄 위치가 아니다 관리실이란


입대위 대표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민원인의 억울함을 대변해야 하니 관리실의 행정책임부터 물었다.

언제부터 공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입대위 회의에서 회의록에 없는 내용을 관리실 임의로 한 것은 없는지

소장님도 억울하다.

입대위 회의에서 동대표의 전기차 주차구역 증설에 대한 구두 지시가 있었고

증설보다 위치 이동으로 확정하여 실행한 것뿐인데

계도기간 및 홍보부족을 이유로 규정위반 민원인의 과태료 처분에 책임이 있다니..


익명성 뒤에서 자신의 악 감정을 표출하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포상금이 없는 신고이니 자신의 분풀이 용도라고 봐야겠다.


정의는 실현되겠지만

반작용도 작동한다.


입대위 대표는 소량의 전기차를 위해 주차구역을 양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론을 지지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못 마땅해하고 있는 듯했다.


갈등의 서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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