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일지 25년 12월 14일 cctv
아들의 자전거 파손을 이유로 cctv 열람 요청이 있었다.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형이 와서 자전거를 타보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는데 브레이크가 부러져 떨어졌다고 했다.
나는 cctv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방재실의 cctv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어
필요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아 열람해야 한다.
소장님의 지시사항은
관리실 직원 외 외부인은 방재실의 출입을 금하고
cctv 열람도 직접 할 수 없어 관리실 직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원리원칙대로 하면 많은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피해자가 확인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파손된 이유는
빌려 탄 아이가 자전거를 함부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다가 뛰어내리며 던져 버려 바닥에 쓰러지며
브레이크 손잡이가 부러진 것 같이 보였다.
낯선 장면이었다.
아는 사이도 아니고 모르는 동네 형이 자전거를 타보고 싶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전거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도 이상했다.
나 때는 동내 불량한 형이 물건을 뺐고 돌려주지 않는 것
예들 들면 나이키 신발 한번 구경하자며 보여달라고 가져가서
골려주던 것 등이 생각났다.
돌려달라고 울며 들러붙고
마침내는 싸우고 절교하고
아니면 형이나 엄마에게 일러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거나 했지만
지금은 경찰에 바로 신고한다.
성숙한 사회가 된 것인지
미숙한 사회가 돼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