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그 외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갖고 있는 지능 즉, natural intelligence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지켜줘야 하냐는 주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선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수많은 창작물의 패턴과 이미지에 대한 딥 러닝을 통해 학습한 후에 그것을 분석하여 그들, 인공지능만의 새로운 창작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화가가 수많은 그림을 보고 떠오른 영감을 자신의 그림에 녹여내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은 단지 입력된 값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유사 인공지능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 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 국내 현행법 상 창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며 주체가 인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AI에게 사상이나 감정은 없기 때문에 인간만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해서도 ‘표현의 방법,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정의한다. AI의 창작물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거나 개정한 사례들이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칼럼에 따르면 영국은 ‘컴퓨터에 기인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본다’ 고 저작권법에서의 저작자를 새롭게 정의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기여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함으로써 법률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 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미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은 2018년 인공지능 로봇에게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장려하기 위해 저작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일본은 인공지능 창작에 기여한 자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정립되어 있는 사례이다.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을 돕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 우리나라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변혁을 준비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AI를 활용해 만든 창작물 보호를 위한 법률적 안정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