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1민사부(재판장 송영환)는 2024년 9월 24일, A씨가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4나22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뒤집혀… 법원, 계약 유효성 인정
A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점을 들어 납부한 계약금 5,6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 되는 계약으로,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불보장약정 역시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 반환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 "일반적인 계약 관계" vs. 원고 "부당한 계약"
피고 측은 "조합원 모집과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이었으며, 해당 계약이 원고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원고는 "조합이 토지 확보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처럼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항"이라며 "피고가 계약 당시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과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 일반적인 계약 관계로 인정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더라도 계약금 반환 의무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계약 체결 전 조합의 재정 상태와 사업 진행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조합원이 사업 실패의 위험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