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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대재해법 위반 무죄 선고

by 기담

대구지법 서부지원, 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재판장 김희영)은 2024년 12월 19일, 산업재해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 주식회사 및 경영책임자 C, 개인 사업주 A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예견 가능성 부족' 이유로 무죄 판결

이번 사건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D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H씨가 2022년 2월 9일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사고가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기계적 문제 및 작업 방식에 대해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한 결과, 그러한 예견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원인과 법적 판단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공장 내 베어링 씰 성형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작업 도중 특정 공구가 기계 내에서 튕겨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계의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법적 책임을 면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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