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칼럼]로스쿨, 변호사 이원화 제도 도입 필요

by 기담

한국 로스쿨, 영국·러시아식 변호사 이원화 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최근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로스쿨 제도를 개편하여 영국의 바리스터(Barrister)와 솔리시터(Solicito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은 자동으로 ‘사무변호사(솔리시터)’ 자격을 얻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법정변호사(바리스터)’ 자격을 갖게 된다.


영국과 러시아의 변호사 이원화 제도

영국에서는 변호사가 바리스터와 솔리시터로 나뉜다. 솔리시터는 주로 법률 상담과 계약서 작성, 서류 업무 등을 담당하며,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는 것은 바리스터의 역할이다. 바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과 훈련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러시아 역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법대를 졸업하면 ‘사무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정변호사’로서 재판에서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변호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

현재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률 실무에 종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이 늘어나면서도 법률 서비스의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로스쿨 졸업생에게 ‘사무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여 일정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정변호사’로서 재판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역할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리하고, 로스쿨 졸업생들의 법률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지면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도 법률 사무 분야에서 일정 부분 활동할 수 있어 법률 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사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법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영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형 변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법조계가 이와 같은 개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투자]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