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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폐열 이용한 2차 발전도 과세 대상

by 기담

대법원, “LNG 복합화력발전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상고 기각
2차 발전 통한 전력 생산도 ‘화력발전’ 해당… 과세 정당

대법원은 LNG 복합화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2차 발전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4두37145 사건에서, 2차 발전이 기존의 1차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여전히 화석연료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

원고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발생한 가스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을 수행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해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을 운영하는 회사다.

원고는 2차 발전은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판단

1·2심 법원은 2차 발전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발전시설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화력발전’이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을 의미하며, 2차 발전 역시 1차 발전의 부산물인 배기가스열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이용되므로 여전히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2차 발전 또한 화력발전에 포함되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라는 법리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 2차 발전이 1차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발전 방식의 본질상 화석연료에서 비롯된 열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 ▲ ‘화력발전’의 개념이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열에너지 활용을 포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발전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기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LNG 복합화력발전에서의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논쟁에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석연료 기반 발전의 과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친환경 발전과 화력발전 간의 세금 부담 차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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