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학교 기간제 교원 상여수당 삭감 취업규칙 변경 “총임금 고려해야” 파기환송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간 대가관계 인정… 불이익 여부 종합 판단해야
대법원이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근로조건의 변화는 전체적인 임금 수준과 대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2024다293092 사건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 판단할 때, 임금의 일부가 삭감되더라도 기본급 인상과 같은 보완적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며, 불이익 여부를 단편적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뒤집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 학교법인은 매 학년도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과 수당 항목을 정한 보수표를 마련해 임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특정 연도에 기본급을 급격히 인상하는 대신, 상여수당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수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원고(기간제 교원)는 상여수당 삭감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무효이므로 삭감 전 기준에 따른 상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판단
1·2심 법원은 상여수당 감액 자체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이익 변경 여부는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합한 총보수액의 변동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임금 항목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간의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상여수당이 줄어든 점만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및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지 판단할 때는 개별 임금 항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임금 수준과 대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 학교법인이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을 반영해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크게 인상한 점 ▲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간 대가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연도의 보수체계 개편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기본급 인상)와 불리한 요소(상여수당 삭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체 임금 수준이 감소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단순히 특정 임금 항목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상여수당 감액만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보수체계 개편의 전체적인 영향을 재검토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임금 수준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앞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보수체계를 개편할 때, 특정 임금 항목을 삭감하더라도 기본급 인상 등 보완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임금구성 변경과 관련된 분쟁에서 개별 항목의 증감이 아닌, 전체적인 임금 수준과 대가관계를 따지는 기준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