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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수증 2차 증거능력 제한

by 기담

대법원,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 재확인…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불가"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는 판결(2024도12689)을 선고했다.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1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1차적 증거의 위법성이 실질적인 적법절차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증거의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집 절차의 위반 정도,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수사기관의 의도, 피고인의 권리 침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차적 증거로서의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문제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으며, 피고인이 해당 증거를 수사 과정에서 제시받고 진술한 경우, 법정진술 또한 위법수집 증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1차적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당 증거를 직접 제시받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을 받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의 영향을 받아 독립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정진술이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만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법리 적용과 향후 영향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2차적 증거도 위법수집 증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법정진술조차도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면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형사재판에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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