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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적용 불가

by 기담

대법원, ‘특수스토킹범죄’ 성립 요건 명확화… 반의사불벌죄 적용 불가 판결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된다고 판결(2023도11912)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스토킹범죄의 법적 해석

대법원은 구 스토킹범죄처벌법(2023. 7. 11.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경우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라도 흉기 등을 사용한 행위가 포함된 경우, 전체적인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불가

대법원은 구 스토킹범죄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일반 스토킹범죄(제18조 제1항)에 한해서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고 해석했다. 특수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수사 및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동반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중대한 스토킹범죄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예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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