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미충족 시 부당이득 반환 여부 판단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하급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원고(甲)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2023다209403)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이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한 약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며,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원고 甲은 지역주택조합 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甲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납부한 1차, 2차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계약금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이므로, 甲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즉, 계약 체결 당시 및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장래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납부 의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甲의 1차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면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은 장래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가입자라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분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법적 기준이 확립되었다.
향후 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법적 지위와 분담금 납부 의무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