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군검사에 의해 압수·수색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해당 문건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 사건 개요 및 원심 판단 ◇
본 사건은 군인으로 복무했던 피고인이 퇴역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자택에 보관하던 중, 제3자에 대한 별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발견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원심은 최초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된 문건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문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후 별도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다시 압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문건을 기초로 수집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의 판단 ◇
그러나 대법원(재판장 오석준 대법관)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해당 문건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대법원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다.
구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검사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해당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되거나 간접·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군사기밀 문건은 최초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간접적·정황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할 수 있는 보강증거로서도 가치가 있다.
새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행해진 압수 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문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판결 의미 및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군검사에 의해 집행된 압수·수색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간접·정황증거로서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압수된 증거가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수사 경위와 맥락을 고려해 객관적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군사법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