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A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OOO)는 2025년 2월 14일 A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70357)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피고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는 각하됐다.
쟁점: 실효유예 신청의 적법성 여부
본 사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른 A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실효될 상황에서, 조합 측이 실효유예를 신청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특별시장은 원고가 실효유예 신청을 법정 기한(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을 넘겨 제출했으며, 따라서 실효유예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원고 측은 실효예정일이 지나더라도 유예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변경승인 신청에 실효유예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실효유예 신청 의사 인정, 거부처분 위법
재판부는 전통시장법의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신청에는 실효유예를 희망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효유예 신청의 기한이 행정절차상 훈시적 규정일 가능성이 높으며, 형식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절차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청에 하자가 있더라도 보완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고가 실효유예를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5월 31일 내린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서울특별시장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의미 및 전망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 신청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특히, 변경승인 신청이 실효유예 신청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실효유예 신청 기한이 반드시 제척기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실무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